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다이어트 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의사와 약사, 한약재 제조업자 등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약사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한약재를 임의로 배합해 만든 환을 비만 치료제라며 179명에게 판매해 1억 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약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등 5명은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 '품질검사 완료'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한약재 850㎏가량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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