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금지됩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 자격 취득 결격 사유에 '성범죄' 이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일정 기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영유아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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