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풀어줬던 전동킥보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취득을 의무화하고, 면허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다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을 바꿔 시행하려면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10일 만 13세까지 탈 수 있도록 한 법의 시행을 당장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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