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 샘플에 낚이지 않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면서 본품까지 함께 보낸 뒤, 구매를 강요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 화장품 관련 상담 건수는 한 달 새 20%, 건강식품 상담은 16%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샘플을 사용해 보라고 권유한 다음. 본품까지 끼워 보낸 뒤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본품을 샘플인줄 알고 뜯어 사용했다가 개봉했으니 반품이 안 된다면서 구매를 강요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본품 구매를 유도한 화장품 업체에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해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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