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은 매매·교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를 통해 코인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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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기자(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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