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승합차 임차시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으로 타거나, 대여와 반납을 공항 등에서 할 때만 운전자를 알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타다' 운영사 측은 "문제의 조항이 이동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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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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