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도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85㎡에서 120㎡로 확대해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주변 사업장 시세를 반영해 책정하도록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이 건의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