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달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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