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누리호 2차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서 경계 근무주인 경비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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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 위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는 해경 경비함정 17척과 유관기관 함정, 선박 등 24척이 배치돼 해상을 통제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상 통제와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인근 주민과 해양 종사자분들은 해상 통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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