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판단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5일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당시 변호인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정 위원과의 물리적 마찰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한 장관이 물리적 마찰을 유발했다거나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봤다.
한 장관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정 위원이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처분에 고려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인 '직무상 권한의 남용'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겸 피압수자로서의 개인적 행위에 불과할 뿐 검사로서의 직무상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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