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2017년 서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자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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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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