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잠시 후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