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점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가 암을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는데 아이 부모는 "이래서야 경종을 울릴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서울 강남의 스쿨존입니다.
사고 이후 펜스와 차량 접근 경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학생을 친 뒤 16m 정도 떨어진 집에 차를 세워놓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쿨존 음주사고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였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9살에 불과한 아동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가 인근 지역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후 A씨가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45초밖에 안 걸렸고, 경찰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힌 점 등이 참착됐습니다.
유족 측은 선고된 형량이 음주 운전에 경종을 울릴지 의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주운전 했을 때, 의식 없을 때 운전하는 것은 살해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7월부터는 스쿨존 음주 뺑소니의 경우, 양형 기준이 최대 23년으로 크게 강화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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