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 증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법인, 해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해외의 한 아파트 부촌. 국내 수출업체 A 씨 일가도 이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 자녀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수출 물량을 몰아줬고, 이렇게 번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법인세와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겁니다.
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연 6~7% 배당이 있는 해외 보험상품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억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유행하는 '꼼수 증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자회사를 쪼개면서 세금을 안 낸 다국적 기업, 해외 본사의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외국 법인의 자회사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부당 국제거래로 세금을 빼돌린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일부 기업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와 관련해 최근 3년간 4조 원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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