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9일)밤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 단체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하기로 한 뒤에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기동대가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서로 팔짱을 끼며 버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 단체의 야간문화제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참가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하라고 사전에 단체 측에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횡단보도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집단 구호를 외치는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 집회였다고 강제 해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초역 인근에서 밤새 노숙 농성을 이어간 노동 단체 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야간 문화제인 만큼 신고할 필요가 없는 행사인데도 경찰이 불법 해산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용우/민변 노동위원장: 해산명령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특별한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강제해산 안 된다, 해산명령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한 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 단체의 야간문화제는 지난 2021년부터 20여 차례 대법원 앞에서 별도 신고 없이 열려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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