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보고서에 공개한 건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A 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와 대리 출석을 시킨 '갑질' 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감사원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질 근절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 장으로서 부적절했고, 갑질 피해를 입은 권익위 직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과 감사원 직원들의 복무 관련 비위 의혹을 제보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제보 13건 가운데 모두 4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근태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세종 청사로 출근한 89일 중 83일을 규정 시간인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외부 일정이 많고 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 처분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부당한 감사라며 위법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보고서에 공개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목적의 정치적 표적 감사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가 위조한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을 청구해 720만 원을 챙긴 사실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준, 영상편집 : 채철호, CG : 엄소민)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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