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달 착륙하던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일이 있었죠. 10분 가까이 문이 열린 채 비행한 걸로 확인됐는데, 비상문과 주변 부품들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6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돈, 누가 내야 하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낮 12시 37분 대구공항 착륙을 앞둔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비상문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승객 이 모 씨가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고도는 213m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고도에서는 약 20kg의 압력만 이겨내면 비상구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항공기는 활주로에 내렸고, 활주로를 내달리던 중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승무원과 승객이 이 씨를 진정시켰고, 문이 열린 지 8분 만에 항공기는 공항 탑승교에 연결됐습니다.
경찰 신고는 30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의 범행인 줄 몰랐기 때문인데, 호흡 곤란 증세를 지켜보기 위해 동행한 항공사 직원에게 이 씨가 자백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이 부서져 수리비는 6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아나는 보험사에 수리비 등 피해액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변호사 :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실제 아시아나가 입게 된 손해, 또는 승객들에게 아시아나가 배상한 손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가해자에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은 국내에 23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심각한 항공법 위반 기록이 있는 탑승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수사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제갈찬·임찬혁)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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