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시행되고,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변에 입간판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