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업주 4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여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건물 2층에 지인끼리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3층 구석에 있는 밀실에 도박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2천여만 원과 고가 차량을 압수하고, 계좌를 통해 도박장 이용 정황이 드러난 백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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