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2심도 각하·기각…의료계 '패소'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 이어 항고심 법원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의료계 측은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원심과 같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고,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 의대 증원 처분을 막으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의료계 측은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전까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서를 받는 기간도 20일가량 걸리는 등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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