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계 또 패소
[앵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에서도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에 이어, 또 한 번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요구를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게 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1심과 같이 소송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증원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대증원 정책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첫 항고심 판단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서를 받는 기간도 20일가량 걸리는 등 재항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 이후에도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안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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