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흡연으로 인한 갈등,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금연 아파트'들마저도 이름만 금연 아파트일 뿐 갈등은 똑같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금연 아파트입니다.
산책로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 원래 금연구역이죠. 사람 없으니까 그냥 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담배 피웠어요. 시소에서 핀 적도 그네에서 핀 적이 있어요,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금연아파트 주민 : 애들 있어도 피고 막 이러니까 많이 피고 그래요. 진짜 불편해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별 대책이 없어서…]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담배꽁초가 나옵니다.
나가기 귀찮다고 복도에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주민 : 요 라인에 이제 저쪽 사시는 분들이 이쪽이랑 저쪽이랑 비상구가 있으니까 와서 많이 피워서…자기 집은 싫고 남의 복도에서 한다는 것도 웃기죠.]
아예 화장실 등 집 안에서 피우기도 합니다.
환풍기를 타고 퍼지는 담배 연기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습니다.
[금연아파트 관리소장 : 오히려 위에서 해결하세요. 화장실에서도 많이 태우시니까 화장실에서 피면 연기는 위로 빠질지 몰라도 냄새는 아래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변 세대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금연아파트는 주민 투표로 정해집니다.
세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지자체 신청을 통해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름만 금연아파트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금연아파트 관리소장 : 지정해놓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명목상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이런 거 실행을 하고 있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죠.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시니까 문제죠.]
원칙상 복도와 계단 등 실내 공동이용 장소가 아니면 금연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현장적발이 원칙이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금연단속 같은 경우는 신고하거나 이런 게 큰 실효성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로 출동을 한다고 해도 1~2분도 안 걸리시잖아요. 흡연하는 게…]
실효성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커지는 이웃 갈등 이웃을 배려하며 지킬 건 지키는 흡연문화가 필요합니다.
[작가 강은혜 / VJ 김한결 / 취재지원 황지원]
이한주 기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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