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 관계자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검토한 뒤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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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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