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금요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긴 현금도 은행에서 보호받고, 시세를 조종하면 처벌받습니다.그러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며 '예치금 이자율'을 서로 높였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합니다.
이자 수익 중 일부는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고객 현금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치금 이자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 시행 당일 밤 10시 9분, 업비트가 1.3% 이자율을 공지했습니다.
1시간 후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를 알리자 업비트는 2.1%로 높였습니다.
빗썸은 바로 2.2%로 재공지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코빗은 2.5% 이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 아무래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자 수익) 거의 남기는 것 없이. 남겨버릴수록 예치금 이용률이 낮아지니까…]
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도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거래소가) 제대로 (감시 및 통보를) 못했을 때 저희가 검사 나가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이런 범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겁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가상자산이 일단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각종 불공정 행위가 실제 줄어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관후]
정해성 기자 , 이동현,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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