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법조팀장 서복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총장 모르게 중앙지검이 과연 누구와 이런 조사 방식을 조율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기자]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전날인 19일 밤에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건데요.
이날은 검찰총장이 "검찰청으로 소환하라"고 못 박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총장의 반대에도 변호인 연락만으로 속전속결 결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 아니냐, 뒤에 대통령실이 없다면 총장을 건너뛰고 제삼의 장소를 강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기자]
지난 6개월을 보면 대통령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당시 중앙지검장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이 총장의 연기 요청이 묵살된 채 중앙지검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새로 온 중앙지검장 결정으로 김 여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중앙지검장까지 검찰총장이 삼면초가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수사팀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걸 보면, 사건도 결국 '무혐의'로 끝내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던데요?
[기자]
재판에 넘길 것이었다면 제삼의 장소의 비공개 조사부터 택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명품백은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주가조작 사건도 김 여사 측 요구대로 조사한 걸 볼 때 불기소 처분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과도 대조됩니다.
[앵커]
조사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 결과만 남은 셈인데, 어떤 처리를 내리느냐를 두고 또 한 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이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은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가조작의 경우 기소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지휘권도 없고 중앙지검장과의 신뢰도 이미 깨졌습니다.
중앙지검은 당장 김 여사의 사건 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이원석 총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중앙지검은 보고 누락은 인정하지만, 진상조사로 추가 조치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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