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했던 패싱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현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패싱 당했다며 '식물 총장'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4년 전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직보하고 검찰총장에게는 하루 뒤에 보고해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하면 법 위반"이라는 오늘(22일) 국민의힘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 배제'와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며 건건이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언 강요 의혹'과 라임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싸고서입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5월 검찰 인사 '패싱'에 대해 '12초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더 직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식물 총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디자인 한영주]
류정화 기자 , 박재현,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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