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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