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돼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자문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 씨 청탁을 받고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정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전직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겨레 전 간부 A 씨는 8억 9천만 원을, 중앙일보 전 간부 B 씨는 2억여 원을 김 씨에게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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