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본인 집에 누수로 발생한 손해는 특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할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보는 겁니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소유 혹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등이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취재 : 김수영, 영상편집 : 박지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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