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가 제공한 스마트폰을 받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제작한 '올림픽 에디션' 스마트폰을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역시 선수촌 내 삼성 체험관을 방문해 자국 선수단에게 지급될 삼성 스마트폰을 모두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는 제재 위반을 우려한 IOC가 북한에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 측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이 제공됐고 북한도 이를 수령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OC는 북한 측이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압수 당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마 김정은 일가에서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은 화성-18형 ICBM 시험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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