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제자와 그 제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던 소리꾼 A 씨가 운영한 국악 입시 학원입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이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 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악 학원 관계자 : 지금은 (학원)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최근 법정에서 구속되셨다고요.) …….]
B 양이 가지고 있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 씨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주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양의 어머니까지 두 차례 강제추행했고,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B 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 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 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있었지만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직전 A 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B 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VJ : 노재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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