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허됐습니다.
해군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보고받은 국방부 역시 심사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 중단 대국민 서명에는 2만 2천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해병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검찰과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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