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인대 폐막일인 28일 통과된 홍콩보안법 초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인대 개막일인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국가안보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홍콩 시위 세력은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은 홍콩에 적용되는 법의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홍콩 시위까지 재개되면서 홍콩보안법 제정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처럼 국가의 중대 사안과 관련한 법안은 매년 1회 열리는 중국 입법기구인 전인대에서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제정 과정이 진행된다.
홍콩보안법도 전인대 개막날인 22일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홍콩 안보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수립' 초안 보고를 시작으로 첫발을 뗐다.
홍콩보안법 초안 설명하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베이징 AFP=연합뉴스)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왕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leekm@yna.co.kr
한국의 국회 특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각 소조(小組)와 전인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무위원회는 이 초안을 심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