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타인의 얼굴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엔 SNS에서 낯선 여성에게 민망한 사진을 보내는 신종 범죄가 기승입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 온라인영역으로까지 옮겨간건데,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였던 소유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합니다.
소유는 "'난 널 만족시킬 수 있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체 사진이 되게 많이 온다"며 "인스타그램은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에어드롭이란 기능을 사용해 버스정류장에서 주변 여성들에게 민망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소영 / 경기 남양주시
"사진을 갑자기 받게 되면 많이 불안하고 떨려서 더 이상 이걸(SNS를)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좀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바바리맨'이 온라인까지 침범한 상황이지만 추적은 어렵고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이버 바바리맨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상대에게 노출을 시킴으로써 충격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에 처벌 수위가 낮아서…."
전방위적으로 번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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