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원이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이번엔 수협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직원이 벌인 일이었는데, 서류를 위조해 고객 돈을 빼돌리고, 돌려막기로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수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협은행 김포한강지점입니다.
수협은행 본점은 지난 6월 자체점검을 통해 이 지점에서 근무중인 50대 A씨의 횡령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수협 관계자
"지점장이 바뀐지 6개월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A씨의) 업무 처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대출 서류를 위조해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렸고, 돌려막기로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돈은 파악된 것만 3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A씨가 2017년부터 3년간 마포지점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횡령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돼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A씨는 과장급이었지만 대출 결재 권한을 상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관리 감독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좀 더 성실하게 보이려고 하는…."
수협은행은 특별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함께 근무한 지점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 본점에 검사팀 3명을 보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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