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업체 대표에게 광고주가 돼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봤는데요. 법원 판단, 정준영 기자가 좀 더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검찰은 기아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광고를 연결해주고 1억6000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물 부착 위치는 당시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광고주가 청탁할 필요 없었다"면서 "오히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업체 대표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1억6000만원도 평소 기아 팬으로서 선수단에 수억 원 어치 선물을 준 적 있는 업체 대표가 격려금으로 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장정석 / 전 기아타이거즈 단장
"(따로 주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예, 드릴 말씀 없어요."
장 전 단장이 2022년 FA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줄 테니 2억원을 달라'고 세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FA가 되기 전 FA 협상 관련 논의를 한 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지 죄가 되진 않는다"며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지만 범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김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