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사위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에서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 수사와 재판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의 목적이 자신의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회로 법정을 옮긴 셈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은 A4 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연어와 술을 먹으며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시간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고"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사실을 지어낼 수 있음을 인정한 것" 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하게 하고,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며, 청문회 자체도 비판했습니다.
또 청문회의 목적이 이화영 항소심 재판과 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으로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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