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검사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한 건지,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옥중서신으로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인당 백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술값 481만원은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들과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나누고, 나머지 비용은 자리를 떠난 검사를 뺀 4명으로 나눠 1인당 백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모 씨/검사 (2020년 9월 30일 / 1심 선고 후) : {무죄가 나왔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값 중 절반 정도를 기본 술값이라고 보고 나중에 온 전 행정관은 뺀 5명으로 나누고, 언제 발생한 건지 모르는 나머지 술값 절반은 전체 참석자 6명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1, 2심과 같이 기타 비용을 나눠 더하면 1인당 백만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금품수수액을 따질 때 참석자들의 수수액을 동일하게 따질 게 아니라 참석 목적과 사정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신하경]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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