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일때, 부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인사 부인들과 한 식사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돼 재판을 받고 있죠.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라 김 씨가 식사를 대접한 거라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데요. 참석자들은 당시는 물론 다른 식사비도 각자 현금으로 결제해 왔다고 증언했지만, 해당 식당에서 현금 결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아무 말 없이 재판장에 출석했습니다.
김혜경
"(최후 진술 때 어떤 말씀 결심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비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김씨는 "각자 계산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 출석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 모씨는 "김 씨가 법에 위반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8월 2일은 물론 7월 20일과 8월 18일에도 김 씨와 함께 식사했던 인물도 "내 식사비는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장은 해당 식당들의 금융거래기록에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날짜의 식사비도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 모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자료 회신이 지연돼 이달 말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승한 기자(kw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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