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체포' 전장연 대표…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앵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 등에게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대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버스 운행을 막고 기습 시위를 벌이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장연은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차량으로 박 대표를 무리하게 호송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중증장애인인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를 현행범 체포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사 직후 30시간을 불법 구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고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며 국가가 총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반드시 체포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승강 설비나 손잡이 등이 없는 차량으로 호송이 이뤄진 점도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원고들을 체포 후 30시간가량 구금한 것도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전장연 측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경찰력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집회 방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을 상대로 시위와 관련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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