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많은 사람이 찾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교회 소모임 등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각종 시설과 모임 속 방역 관리자의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한 '안내서'를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각 방역 관리자가 해야 할 주요 역할, 업무 등을 안내한 '방역 관리자 업무 안내'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안내는 기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다뤄진 방역 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뿐 아니라 동호회와 같은 소규모 모임에서도 각 공동체의 규모에 맞춰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모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을 갖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할 때는 모임 전·중·후로 구분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모임의 방역 관리자는 사전에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10명 이내의 인원이 모이고 가급적 모임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 중에도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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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 끝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날 사람에 대해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3∼4일 휴식을 취하도록 방역 관리자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정부는 권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업무 안내에는 방역 관리자의 공통적 역할도 담겼다.
각 관리자들은 시설에 맞는 '방역 관리 위험도 자가 점검표'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위험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마련해 이를 시행하는 임무를 맡는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