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주방위군[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검토 중인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견제할 뚜렷한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지난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이 발효되면 각 주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텍사스대 스테픈 블라덱 법학과 교수는 트위터에 "폭동진압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지난 1992년이었다"면서 "이는 군대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체로 반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블라덱 교수는 "이 법 도입 당시에는 일몰조항이 있었고, 사법부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며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조항이 폐기되고 법 남용을 제어할 방법은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법 발동을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고려를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급진좌파 시위주도"…강경 진압 부추겨 (CG)
[연합뉴스TV 제공]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우려에 따라 폭동진압법 발효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폭력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지만 주지사나 주정부의 법을 무시하고 연방군 파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NYT가 전했다.
예일대 법대 유진 피델 수석연구원은 "연방군 투입을 허용하려면 법 집행 기관이나 주 정부의 기능이 초토화돼야 한다"며 "이는 시위 사태로 전례 없이 완전히 혼돈과 붕괴가 초래됐다는 의미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델 연구원은 "그런데 그런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