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모레(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 해당 시간대 156편의 국내외 항공편 운항 시간도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능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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