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라,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며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고, 국가 수반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조약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북한 역시 이틀 만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만간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통일부도 북러조약과 파병을 연관 시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까지 성사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직후 일사천리로 조약 비준이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면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 무기기술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준 서명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백승민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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