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이르면 오늘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 결론을 내렸는데, 생중계를 놓고 여야 간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요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11일)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최종심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는데, 2017년 1, 2심 재판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게 법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적은 세 번. -silk cg-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1심 선고 등이었는데,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생중계 여부 결정 시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방송 장비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쯤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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