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뺑소니로 재판을 받아 온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이나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색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차를 운전했던 가수 김호중씨는 음주 뺑소니와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 내내 표정이 없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리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킨 본부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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