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운영 체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나드리콜 요금 상한선을 시내 4천500원과 시외 9천 원으로 올리고, 대신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을 동결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5.7% 올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나드리콜 이용자 등록 요건을 장기 요양 인정서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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