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명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더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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