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출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화로 전파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하거나 요청했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전화통화를 3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오후) 11시 30분이었던 것 같고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장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증원을 많이 해달라는 통화와 함께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상황에서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과도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는 여러 차례 통화했고 병력 부족과 경찰 지원 관련 이야기를 했으며, 당시 국회 현장에 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과는 5∼7차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는 한 번 정도 통화했으며 유사한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서 실탄과 여러 무기를 휴대하고 상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11시 30분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 1호에 있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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