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계엄 대응' 긴급 현안질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한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고 형법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탄핵이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해서 국회의장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불법 계엄사령관이고,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진입에 대해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작 데이터를 어떻게 해볼까 했다는 이런 의심도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본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거기서는 온갖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니까 관련 자료를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내란죄라고 판결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 재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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